동아제약 불법 리베이트 엄벌…46명 유죄·14명 법정구속

입력 2018-01-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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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불법 리베이트 엄벌…46명 유죄·14명 법정구속
부산 동부지원 "리베이트 관행, 의약품 오남용·가격상승 초래"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도매상 업주, 병원 관계자 등 46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병·의원 등에 의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횡령, 배임증재, 약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동아에스티 전·현직 임직원 37명과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 관계자 6명, 리베이트 제공에 관여한 도매상 업주 3명 등 4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아에스티 대표 민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 지점장급 이상 임직원 8명에게 징역 1년∼1년 6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대구에 있는 모 병원 약제부장인 수녀 등 병·의원 관계자 5명에게 징역 1년 6월∼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리베이트를 직접 전달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27명과 회사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의약품 도매상 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동아에스티(옛 동아제약) 임직원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부산, 대구, 경기, 전주 등 4개 지점에서 도매상을 거쳐 28개 병·의원에 56억여 원 상당의 의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 씨는 과거 지점장 시절 리베이트 제공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아에스티 임직원들이 도매상 업주와 공모해 매출할인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동아에스티 소유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횡령,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약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범행에 사용된 매출할인은 제약회사가 도매상으로부터 받을 의약품 판매대금을 수금 단계에서 할인처리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해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의약품 가격상승과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된다"며 "이같은 피해는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들과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전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동아에스티 임원진 4명, 법인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 8일 열린다.
1949년 설립된 동아제약은 2013년 3월 4일 자로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동아쏘시오홀딩스로 상호가 변경됐다. 같은 날 옛 동아제약의 전문의약품(ETC)·의료기기·진단·해외사업부문을 동아에스티로, 일반의약품 사업부문을 동아제약으로 각각 분리됐다.
c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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