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돈 받고 장애인등록증 위조' 입시브로커 2명 구속

입력 2018-01-25 15:08   수정 2018-01-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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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돈 받고 장애인등록증 위조' 입시브로커 2명 구속

장애인 브로커가 자신의 장애인증 위조…1억원 받아
학생 4명·학부모 2명 입건…관련 학생 모두 입학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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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대입 장애인 특별전형에 부정 합격한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공문서위조·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시브로커 양모(29)·이모(29)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씨 등 브로커 2명은 한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강사로 활동하던 중 2013∼2014학년도 대입 장애인 특별전형에 응시한 고려대 수험생 1명과 서울시립대 수험생 3명에게 허위 장애인등록증을 만들어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쪽 눈이 좋지 않은 시각장애인인 양 씨의 장애인등록증에 수험생 사진을 덧씌우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한 뒤 대학에 장애인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험생들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자신들이 직접 과외수업한 학생 2명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고, 나머지 학생 2명에게서는 학부모를 통해 모두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입학생 중 서울시립대생 2명은 2014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당시에도 위조한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해 시험시간을 늘려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브로커들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 2명과 입시 당사자였던 합격생 4명도 공범으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는 관련 학생들을 모두 입학 취소 처분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들 4명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서 위조한 문서를 대학에 제출해 입시에 합격한 사실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5년치 전형 결과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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