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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직전 임명됐던 김소영 처장, 6개월 만에 조기 교체
김명수 추진 '행정처 개편·파문 후속조사' 진두지휘…내달 1일부터 겸직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명수(59·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사법개혁 최우선 과제가 된 법원행정처 쇄신에 본격 착수했다.
대법원은 25일 김소영(53·19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안철상(59·15기)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안 대법관은 다음 달 1일부터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하게 된다. 김 대법관은 재판 업무로 복귀하고 안 대법관은 재판부에서 빠지게 된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을 교체한 이유로 올 11월 임기가 끝나는 김 처장의 재판 업무 복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장의 대법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재판부 복귀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장 전격 교체는 본인의 의사도 반영됐지만 사실상 경질성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25일 임기를 시작하기 두 달 전인 지난해 7월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 직전에 임명했다.
대법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통상 1∼2년을 맡는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을 때부터 다소 이례적이었다는 뒷말이 나왔던 만큼, 임명된 지 6개월 만인 이번 교체는 경질에 가깝다는 중평이다.
김 대법원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안 대법관은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행정처의 대대적 쇄신으로 상징되는 사법행정 개혁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아울러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이후 재조사를 또 하기로 결정된 상황에서 3차 조사와 후속 조치를 이끌게 됐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2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에 대해 사과하는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서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내기 위한 인적 쇄신과 행정처 조직 개편을 공언했다. 또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와 관련해선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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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둘러싼 의혹 규명과 주요 개혁 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할 적임자로 안 대법관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임명된 안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근무경험이 없다. 오히려 이 때문에 행정처의 부적절한 관행을 고치고 조직의 체계를 새로 잡는 작업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을 듣는다.
같은 취지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과에서 일부 단서가 드러난 '판사 사찰 정황'과 '재판 관여 의혹' 등을 규명하는 작업도 안 대법관에게 맡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법원장의 후속조치 약속을 일선에서 진행할 인물로 안 대법관이 낙점됐다는 평가다.
아울러 안 대법관은 사법부 내에서는 적극적인 추진력과 소통의 리더십을 지니고 있어 갈등 요인을 내포한 각종 개혁 작업을 수행하면서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도 있다.
안 신임 처장은 1986년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각종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풍부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도 받는다.
또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법원도서관장, 대전지방법원장 등을 거치면서 사법행정 경험도 가지고 있다.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사건을 원만히 처리해 공법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는다. 미얀마 출신 민주화 운동가의 난민인정 판결, 산업재해에서 인과관계 입증 부담을 완화해 피해자를 구제한 판결 등 국민의 권리보호와 법치주의 수호를 강조한 판결을 내렸다.
▲ 경남 합천 출생 ▲ 대구고, 건국대 법대 ▲ 마산지법 진주지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부산지법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대전고법 부장판사 ▲ 대법원장 비서실장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서울고법 부장판사 ▲ 법원도서관장 ▲ 대전지방법원장 ▲ 대법관(현재)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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