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612C1EE6230001516C_P2.jpeg' id='PCM20180125000098887' title='연예기획사 이매진아시아' caption='[이매진아시아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코스닥 상장 연예기획사 이매진아시아[036260]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변종은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매진아시아는 2016년 9월 변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했다.
회사 측은 변 전 대표의 횡령액이 총 20억6천만원으로 이 회사 2015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13.58%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