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만을 근거로 해 위헌 소지 지적…"군내 법치주의 확립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25일 헌병의 직무활동 법제화를 위해 '헌병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 경찰 역할을 맡은 헌병은 현재 상위 법률 없이 헌병령과 헌병무기사용령 등 대통령령만을 근거 법령으로 삼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이 대통령령은 1949년 제정된 후 사문화된 채 방치돼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데다 헌병의 규제 행위를 포괄적으로 허용해 권한의 오·남용 소지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헌병의 직무를 원칙적으로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군사지역 내 민간인도 제한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제정안은 또 헌병이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 정보수집, 군 주요 인사 경호, 군사시설 경비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무기와 위해성 장비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제정안은 군 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헌병이 협조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헌병의 직무와 통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장병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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