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걸고 때리고 가두고…40대 동네 조폭 실형

입력 2018-01-26 07:01  

시비 걸고 때리고 가두고…40대 동네 조폭 실형
법원 "동네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 탄원"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별다른 이유 없이 마을에서 행패 부리며 주민을 괴롭혀 온 혐의로 기소된 동네 조폭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6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정오께 주택 처마를 고치던 주민들에게 욕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를 지켜보던 B씨가 "너무하네"라고 말하자 B씨의 목을 움켜잡는 방법으로 폭행했다.
다음날 오전 7시 55분에는 굉음을 내며 오토바이를 타는 것에 항의하는 C(60)씨를 자신의 집 인근에 주차된 냉동탑차 적재 칸에 가두고 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12분 동안 감금했다.
같은 날 낮 12시 3분께는 기왓장을 어깨에 짊어지고 도로 중앙선을 따라 걸어가던 중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진행하던 D(83)씨가 경적을 울리자 오토바이에 실려있던 곡괭이로 범퍼를 내리쳐 깨뜨렸다.
A씨는 또 C씨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바닥에 내려놓은 후 기왓장으로 내리쳐 찢기도 했다. 이 범행 6분 후에는 냉동탑차에 감금했던 C씨 집 인근에서 C씨와 C씨 아들 2명을 폭행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8월 27일 오전 10시 20분께 아버지 소유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주민이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을 던져 화분 2개를 깨뜨리고, '어떤 사람이 돌을 던져 집안 물건이 부서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주민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특수상해, 상해, 특수재물손괴, 감금, 폭행, 재물손괴, 모욕 등 모두 7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전력이 10여 회에 이르고, 동네 주민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동네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성행의 개선이 없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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