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 정착하자' 울산지검 산업안전 세미나 개최

입력 2018-01-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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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정착하자' 울산지검 산업안전 세미나 개최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검은 25일 청사 세미나실에서 '제3회 산업안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울산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과 기업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유도경 울산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과 문제점'을, 조혜경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가 '유해화학물질과 직업병'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송정범 공안부 검사가 '산업재해 은폐 행위와 형사처벌'에 대해 발표했고, 현대중공업과 롯데정밀화학 관계자가 산업안전 우수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울산지검은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 지정 3주년을 맞아 이날 세미나를 열었다.
울산지검은 대형 안전사고로 인적·물적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산업안전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15년 2월 검찰 최초로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울산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5년 37명, 2016년 41명이었으나 지난해 17명으로 크게 줄었다.
산업재해 관련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도 2015년 49건 104명, 2016년 35건 77명, 지난해 18건 44명으로 건수와 인원 모두 감소세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석유화학 업종이 밀집하고 산업시설이 노후한 울산은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특성을 지닌다"면서 "검사·수사관의 전문성과 현장수사 강화를 통해 산재 사고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예방활동 전개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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