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기록적 한파에 양식장 피해 주의보

입력 2018-01-25 18:23  

해수부, 기록적 한파에 양식장 피해 주의보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5일 계속되는 한파로 연안 수온이 한파 시작 전인 22일에 비해 1∼3℃ 하락하고 다음 주 중반까지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양식장의 저수온 피해를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해수부는 저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해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현장 대응반을 구성해 양식시설과 사육생물에 대한 관리요령을 지도·점검하고 있다.
저수온 주의보는 수온이 4℃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될 때 발령된다.



해수부는 지속적인 한파로 일부 양식장에서 돌돔 등 저수온에 취약한 어종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재해대책비 지원 등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해와 남해 연안 및 내만 해역 등 한파 취약해역을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하는 등 저수온 피해 발생에 대비할 예정이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당분간 저수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대응반과 지자체, 양식어업인 모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겨울철 재해 대비 어장관리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표] 한파, 폭설 등 양식어업인 행동 요령

┌──────────────────┬──────────────────┐
│ 기상특보(주의보, 경보) 발표시│사 후 조 치 │
├──────────────────┼──────────────────┤
│ ㅇ 시설물을 점검, 보강한다.│ ㅇ 시설물은 정상위치로 환원 조치한 │
│ ㅇ 설치된 시설물은 한파, 풍파 등의 │다. │
│영향을 덜 받도록 침하시킨다.│ ㅇ 닻, 부자, 수하연, 뗏목 등의 일부│
│ ㅇ 닻, 부자, 보호망 등 시설물을 보 │ 파손물은 제거하여 연쇄 파손을 예방 │
│강하여 피해방지토록 한다. │한다. │
│ ㅇ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은 사전 안전│ ㅇ 수온, 비중, 수질 등 어장환경 조 │
│한 장소로 이동시켜 유실을 방지토록 │사 등으로 수산질병 관리를 한다. │
│한다. │ ㅇ 폐사체, 유입오물 등은 신속제거하│
│ ㅇ 저수온 취약어종은 입식을 자제하 │고, 노출된 양식물은 채취하며, 양식장│
│고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조치 한다. │ 수질변화에 유의한다. │
│ ㅇ 저수온 등에 취약한 어종은 월동기││
│ 이전에 출하?판매 한다.││
│││
└──────────────────┴──────────────────┘

※ 자료 : 해양수산부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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