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폭로' 장진수에게 국정원 특활비로 마련한 5천만원 전달 혐의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검찰, 사유 파악 후 재청구 검토 방침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인사를 국가정보원 돈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장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주요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도록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서 '관봉'(띠로 묶은 신권) 5천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장 전 비서관에게 전해줬고, 이 돈이 다시 류 전 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한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김진모 전 비서관에게 돈을 받아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도록 한 적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 불법사찰을 받은 끝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그간 두 차례 수사에서 불법사찰이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하고 사찰 및 증거인멸 관련자 등을 기소했으나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은 밝히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국정원 자금의 수상한 흐름을 추적하던 중 이 돈이 폭로자 입막음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다시 사찰 사건의 전모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파악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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