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조사 후속조치 성격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 교체는 관행에 따른 것이며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의 후속조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6일 출근길에 법원행정처장 교체의 배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임기(만료)를 앞두고 (법원행정처장이) 재판부로 복귀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라며 "관행에 따른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교체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25일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안철상 대법관을 임명하자, 일각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김 처장에 대한 경질성 인사 조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임기만료를 1년여 앞두고 재판부로 복귀하는 선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김 처장의 대법관 임기는 11월 1일까지다.
<YNAPHOTO path='PYH2018012527020001300_P2.jpg' id='PYH20180125270200013' title='법원행정처장 안철상 대법관으로 전격 교체' caption='김소영(53·19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안철상(59·15기) 대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날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 결과를 두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의견충돌을 겪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전혀 그런 의견 차이나 갈등이 없다"고 답했다.
추가조사 결과가 부른 파문을 수습할 후속조치에 대해선 "새로 취임하신 법원행정처장님과 다른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집한 정황이 담긴 문건 등을 공개했다.
이틀 뒤인 이달 24일 김 대법원장은 국민께 사과한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