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소사실 입증 못해…돈 받았다는 증거도 없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민원 해결을 위한 공직자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세청 전 고위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6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제갈경배(5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돈을 받은 일시와 장소를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고 돈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제갈 전 청장은 2010년 사업가였던 황모(58·여)씨에게 민원을 해결해 줄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2008년 경남 통영아파트 인허가 로비를 주도하다가 수배되자 2013년 검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아 기소됐으며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석민(79) 전 국회의원에게도 사건 무마 대가로 4차례에 걸쳐 5천300만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으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노인성 치매를 않아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재판도 중단된 상태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