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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이 회계장부 허위 기재 등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위원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울산시당 회계책임자였던 A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과 300만원을, 조직국장 C씨와 홍보국장 D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청년위원장 E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1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임 위원장은 A, B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A씨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면서, 실제로는 유급 사무원으로 고용한 D씨에게 임금 2천28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C씨, D씨는 지난해 4∼5월 대선을 앞두고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자원봉사자 E씨에게 수당 등의 명목으로 213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E씨는 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당 회계 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부정한 회계처리로 제공된 돈이) 근로의 대가나 활동 실비의 성격이 짙고 개인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을 두고 '울산의 여당 정치인인 임 위원장이 피선거권을 제한받는 것 아닌가'하는 점에 관심이 쏠렸지만, 선거 출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 부정 수수죄)와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임 위원장은 제4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위반이어서 선거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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