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쁘고 합의도 안 돼…엄벌 필요"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이웃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80대 노인이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모든 정황과 증거를 종합하면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2016년 12월께 충북 괴산군의 한 마을에서 지적장애 3급의 B(48·여)씨를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가족이 교회를 가느라 집을 비운 틈을 타 몰래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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