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길거리 성희롱에 최고 46만원 벌금 추진

입력 2018-01-26 11:46  

프랑스, 길거리 성희롱에 최고 46만원 벌금 추진
여성에 외설적 발언·뒤쫓으면 12만원…체납시 액수 점점 늘어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앞으로 프랑스 길거리에서 성희롱이나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가는 최고 46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이 같은 계획은 마를렌 시아파 프랑스 여성부 장관이 발족한 '길거리 성희롱에 관한 의회 실무 그룹'이 작성한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공공 장소에서 여성의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안전을 누릴 권리를 약화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에 따라 여성에 관해 큰 소리로 외설적인 발언을 하고, 여성의 길을 막아서거나 뒤를 쫓아가는 남성에게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러한 행동을 하다가 덜미를 잡히면 90유로(약 12만원)의 벌금을 바로 내야 하는데, 미룰수록 액수가 커진다.
15일 이내에는 200유로(약 26만원), 그 이후에는 350유로(약 46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보고서는 남성이 매력적인 여성을 향해 휘파람을 부는 이른바 '늑대 휘파람(wolf-whistling)'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프랑스 현지 일간 르 크루아가 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시아파 장관은 지난해 9월 "동의를 얻은 유혹과 성적인 억압 사이의 회색 지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조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영국 더 타임스는 시아파 장관이 90유로가 다소 미약하다고 밝힌 만큼 내각에서 벌금 부과 최소 기준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계획에 반대하는 세력은 전통적으로 유혹에 관대한 편인 프랑스식 라이프스타일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gogo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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