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횡령은 일부 유죄…"죄질 무겁지만 형평성 고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선거홍보 업체 운영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6)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6일 사기·정치자금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기소됐다.
또 CNP의 법인자금 1억9천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들인 뒤 임대 수익을 올리고, 이와 별도로 CNP 명의의 4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횡령)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의원이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액수 중 6천8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비용 보전 청구 시 제출된 CNP전략그룹과 후보들 사이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보면 대금을 부풀렸다거나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이 전 의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선 "등기부등본에 사무실로 등기된 건물이 실제로 사무실로 사용되지 않은 점 등 유죄 판단의 근거가 충분히 타당해 보인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 "이 전 의원이 CNP 대표이사로 경영을 총괄하면서 위법을 저질렀고, 횡령액을 모두 본인이 사용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이전에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내란선동죄와 함께 판결했을 때와 비교해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선고가 끝난 두 이 전 의원은 "감사하다. 광장에서 보자"며 웃었고, 방청석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 뒤 법정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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