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강탈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1시 41분께 경북 한 편의점에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한 흉기를 꺼내 종업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댄 뒤 "금고에 있는 돈 다 꺼내라"며 위협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당시 피해 종업원에게 주민등록증과 CC(폐쇄회로)TV 영상자료를 내놓으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가족이 편의점 업주에게 피해금을 지급해 재산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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