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6월 경매 앞두고 이르면 3월 초안 마련
무기명 블록 방식 거론…대역폭 쪼갤수록 경쟁 치열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6월로 예정된 5G 주파수 경매 방식을 두고 이동통신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시장 상황과 주파수 특성 등을 고려해 경매 방식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승자의 저주'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경매 방식의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이르면 3월 중순 초안을 마련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할당 공고는 5월에 할 예정이다.
경매 대상은 3.5㎓(기가헤르츠)와 28㎓ 대역이다. 대역폭은 각각 300㎒(메가헤르츠), 3㎓가 거론된다. 기존 이동통신에서는 잘 활용하지 않았던 3㎓ 이상 초고주파 대역인 데다 대역폭도 LTE보다 넓다.
주파수 경매는 통상 정부가 대역폭을 블록(block) 단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업계 수요와 경쟁 환경 등을 고려해 여러 안을 다양하게 검토하는 단계"라며 "특정 방식이 유력하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달 말 발표한 '주파수 경매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주목하고 있다.
연구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무기명 블록 경매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기존에는 정부가 최대한 광대역으로 블록을 구성해 블록 별로 경매에 부쳤다면 무기명 블록 방식은 블록을 좀 더 잘게 쪼개 '조합 입찰'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주파수 블록의 개수와 위치까지 정해 입찰할 수 있다. 블록을 원하는 대로 구성해 각사에 맞는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2010년대 이후 활용된 CCA(Combinatorial Clock Auction)와 2016년 미국에 도입된 무기명 블록 순경매가 대표적인 예다.
보고서는 "무기명 블록은 사업자 선택에 따라 필요한 양을 확보할 수 있고 최대한 인접한 대역을 활용할 수 있다"며 "5G는 초고주파 대역에서 기존보다 넓은 폭의 주파수를 공급하고, 사업자 수요의 불확실성이 존재해 무기명 블록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정부가 대역별 블록의 기본 단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전국망 용도인 3.5㎓의 경우 대역폭을 최대 100㎒로 나눌 수 있다. 50㎒이나 20㎒ 단위로 쪼개 블록을 구성하는 일도 가능하다.
기본 단위가 작아지면 최대한 많은 대역폭을 확보하기 위해 이통사 간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역폭 확보가 곧 5G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주파수가 고속도로라면 대역폭은 고속도로의 폭 혹은 차수에 비유된다. 대역폭이 넓을수록 데이터 전송량과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대역폭을 쪼갤수록 균등 할당 가능성은 작아진다.
300㎒ 폭 블록을 100㎒으로 하면 3사 간 균등 할당이 가능하지만, 50㎒로 블록화할 경우 150㎒·100㎒·50㎒씩 낙찰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별로 통신 품질의 근본적인 차이가 생기게 된다.
만약 5G 주파수를 100㎒ 폭 미만으로 할당받으면 LTE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느려지는 '역전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기술 방식의 차이로 5G의 대역폭 활용도가 LTE의 60%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장비의 한계도 무기명 블록 경매의 걸림돌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제조사들이 100㎒ 폭을 초과 지원하는 5G 장비나 칩세트를 개발할 계획이 없어 100㎒ 이상 할당받더라도 제대로 활용하기 힘들다"며 "블록 단위를 쪼개는 것은 낙찰가를 높이는 것 외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LTE는 광대역을 받아야 효율이 높았는데 5G는 가상현실 등 특화 서비스가 다양해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자금력 있는 회사가 더 많은 대역폭을 확보해 서비스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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