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 가담 20대 남성은 징역 4년 선고, 법정 구속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16살 가출소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받아 챙긴 또래 청소년들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1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6)양 등 남녀 청소년 8명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1)씨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켜 화대를 가로챈 피고인들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성년인 B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선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대 피고인들은 법정형이 7년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감경해도 3년 6개월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어리고 일부는 학교에 다니는 점을 고려해 소년부에서 재판받을 기회를 준다"고 밝혔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7월께 가출 뒤 거리를 떠돌던 B양과 친구 3명은 돈이 필요하자 일행 중 1명인 C(17)양에게 조건 만남을 통한 성매매를 강요했다.
C양이 성매수 남성에서 받아온 돈은 이들의 생활비와 유흥비로 쓰였다.
이들과 알게 된 A씨와 또래 청소년 5명은 C양의 성매매 사실을 알고 범행에 가담했다.
A씨는 차로 성매수 남성이 있는 장소까지 C양을 실어 나르는가 하면, 모텔에 지쳐 잠들어 있는 C양을 추행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C양은 이들의 강압에 못 이겨 약 5개월간 하루 평균 5회 이상의 성매매를 해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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