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 2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8-01-26 16:12  

'임금 체불'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 2심서 집행유예
1심서 징역 1년→항소심서 보석 석방…피해금 공탁 영향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근로자들의 임금을 2억원 넘게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김성대 부장판사)는 26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 금액을 전액 공탁하긴 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근로자 10명의 임금 총 2억6천757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륭전자 파견·계약직 근로자들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05년부터 1천895일 동안 농성한 끝에 2010년 사측과 정규직 고용에 합의했다.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은 2013년 5월부터 기륭전자 사무실로 출근했지만, 사측은 일감을 주지 않다가 같은 해 12월 통보 없이 한밤에 사무실을 이전하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항소심에서 피해 금액을 공탁해 보석으로 풀려났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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