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6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같은 해 5월 13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효심으로 부모를 모셨지만, 아버지를 많이 때리고 고통받게 해서 결국엔 돌아가시게 했다"며 "어머니와 가족들이 용서를 구한다고 선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심 형량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성실함, 선함, 효심 등을 고려해 형을 조금 감경한다"며 "수형 생활하면서 죗값은 치러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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