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지점에 금융거래목적 확인 강화 지침
목적 불분명하면 한도계좌만 허용…우회수단 성행할 듯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은행들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 목적의 계좌 신규 개설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계좌개설 때 진행하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절차는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 목적 증빙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의 실명확인에 비상이 걸렸다. 계좌개설을 못해 가상화폐 시장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 관련 은행들은 30일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에 맞춰 금융거래목적 확인 절차를 일시적으로 강화하는 지침을 전 점포에 전달했다.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개설이 폭증하는데 편승해 대포통장을 개설하거나 자금세탁 혐의거래를 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확인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은 특히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 목적을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은행은 금융거래 목적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거나 금융거래 한도 계좌만 개설해주기로 했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만을 위한 계좌개설을 은행들이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의미다.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면 거래자는 원칙적으로 거래소와 계약한 은행에 계좌가 있어야 한다.
계좌가 없는 사람은 새로 계좌를 열어야 하는데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면 실명확인 절차를 마치지 못하는 것이니 추후 거래에 제약이 생기게 된다.
기존 가상계좌는 실명제 도입과 함께 출금만 가능하다. 새로운 자금을 투입하지 못하므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된다.
금융거래 한도 계좌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통장으로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한도 계좌는 입금은 자유롭지만, 출금이나 송금 때는 하루에 창구에서는 100만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인터넷뱅킹에서는 30만원까지만 허용된다.금융거래 목적 확인이 강화되면 소득 증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주부나 학생 등 계층은 통장 개설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급여이체 통장이라면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내야 하고, 공과금 이체 목적이라면 본인 명의의 공과금 고지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런 증빙이 없으면 통장 개설을 거절당할 수 있다.
결국 직장이 없거나 본인 이름으로 내는 공과금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통장 개설을 거절당해 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을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적금을 들면서 통장을 만들었다가 적금을 취소해라', '일단 한도 계좌로 만들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일반 자동이체 계좌로 전환하면 된다' 등 각종 우회 방법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통장을 만들 경우 은행에서 의심사유로 보고 통장 개설을 다시 거부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3년 전부터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계좌개설이 까다로워졌는데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봐야 할 것 같다"며 "분명한 거래목적이 증빙되지 않으면 계좌개설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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