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혐의 부인…법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 증인 채택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정현(60)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2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첫 재판을 열고 주요 쟁점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들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김시곤 당시 국장과 그런 내용의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그런 사실을 방송 편성에 대한 간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김시곤 전 보도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2월에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어 기일을 늦춰달라는 이 의원 측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은 3월 7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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