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604D2070D900022C58_P2.jpeg' id='PCM20171213000022887' title='우리은행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일반수탁 4개, 청약수탁 4개 은행도 선정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주택도시기금 간사 수탁은행으로 우리은행이, 일반 수탁은행으로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기금운용심의회 등을 거쳐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협상적격자를 선정했다.
일반 수탁은행은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과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맡는다.
간사 수탁은행은 일반 수탁은행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업무와 수탁은행 간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청약저축 수탁은행으로는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이 협상적격자로 선정됐다.
적격자로 선정된 은행들은 내달 중 협상을 거쳐 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주택도시기금 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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