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임의지출한 선거비용·횟수 많아"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덕규(54) 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모(52)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27)씨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새누리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현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본인 계좌를 통해 지출하고, 회계책임자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현씨는 "선거운동에 바빠 임의 지출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한 판사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는 것만으로도 적법한 지출이 가능했다고 보이고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후에도 810만원 가량을 임의지출했다"며 현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은 회계책임자를 통해 이뤄져야 하고,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씨의 선거사무장 윤씨와 회계책임자 이씨는 후원회 기부금 1천905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총 21차례에 걸쳐 1천45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뒤 임의로 후원회 기부금과 지출금액이 일치하도록 허위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회계보고서)를 작성해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 예비후보자가 정치자금을 20만원을 초과해 지출할 경우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현씨가 깊이 반성하고, 공직선거에 처음 출마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정치자금법을 준수하고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지출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지출한 선거비용 금액도 2천500만원을 넘고, 횟수도 네 차례에 이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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