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세종병원 8년 전 무단증축…시정명령에도 계속 방치"

입력 2018-01-26 18:49  

밀양시 "세종병원 8년 전 무단증축…시정명령에도 계속 방치"
통로·식당·창고 등 147.04㎡ 규모…매년 이행강제금만 내




(밀양=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26일 대형 화재 참사가 난 경남 밀양 세종병원이 8년 전부터 건물 곳곳을 무단증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시에 따르면 세종병원은 모두 147.04㎡ 규모로 무단증축을 해 2012년 8월 24일부터 무단증축 건축물로 등재됐다.
무단증축은 1층 통로와 4층 병원 식당 일부, 5층 창고 등으로 확인됐다.
시는 2011년부터 무단 증축한 불법 건축물을 단속해 2012년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왔다.
병원은 시가 부과한 이행강제금만 낸 채 현재까지 불법 건축물을 계속 방치해 왔다고 시는 밝혔다.
세종병원 옆 건물인 세종요양병원도 19.53㎡의 무단증축으로 같은 시점에 무단증축 건축물로 함께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병원 측이 여전히 불법 건축물을 방치하고 있어 올해도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oi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