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첫 명절…정부, 농산물 소포장·실속선물 공급 확대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을 앞두고 정부는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내달 14일까지 '설 명절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 명절 대책은 축산물 중심의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내산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선 25일부터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하루 평균 10대 성수품 8천35t씩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이 규모는 평시(5천706t) 대비 1.4배다.
정부 비축·농협계약재배 채소·과일물량을, 농협 도축·단체 회원 보유 축산물량을, 산림조합 보유 임산물량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특히 이 가운데 축산물의 경우 하루 공급량(4개 축종 공급량 합계)이 약 5천654t 정도로, 지난해 대비 21.4%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직거래장터 등 특판장 2천584개소를 개설하는 한편 직거래장터를 비롯한 TV홈쇼핑, 오픈마케팅 등 온·오프라인 직거래채널에서 다양한 선물세트를 할인된 가격에 공급할 예정이다.
중소과로 구성한 과일세트 5만 개가 농협계통매장,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등에서 2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구이용·국거리, 불고기·장조림용 등으로 구성된 소포장·실속형의 10만 원 이하 한우 선물세트 2만4천 개·국거리용 등 주요 부위 제품을 '한우 114몰'에서 할인 판매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온라인에서 할인 공급하는 한편 임산물을 산림조합 주요 임산물 판매장 등에서 최대 40% 저렴하게 내놓는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 후 처음 맞는 명절인 만큼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농축수산물이 50% 넘게 포함된 가공품에 한해 선물비 상한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됐다.
농식품부는 선물용 농축산물에 청탁금지법 가액 한도 이내임을 표시하는 스티커 100만 장을 유통업체들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KTX, 버스터미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조정 내용을 홍보한다.
이와 함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 단속도 할 방침이라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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