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형 구형 전망…30일 최윤수도 불법사찰 첫 재판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이 이번 주 선고만 남긴 채 마무리된다.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은 첫 재판이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9일 우 전 수석의 결심(結審)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여 만이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과장 6명의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도록 압박하고 문체부 감사담당관을 좌천시키도록 한 혐의,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검찰이 수사할 때 압수수색 과정에 개입했음에도 이에 관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자신에 대한 감찰 개시에 불만을 품고 특별감찰관에게 처벌 가능성을 거론하며 위력으로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도록 강요한 혐의 등도 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우 전 수석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파악하고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책임이 크다며 중형을 구형할 전망이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수사와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한 우 전 수석은 거듭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심리가 끝나면 앞서 밝힌 대로 설 연휴 전인 다음 달 14일께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사건 심리는 마무리되지만, 불법사찰 사건은 바로 다음 날 재판이 시작된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우 전 수석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두 사람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국장은 우 전 수석에게 불법사찰 관련 내용을 비선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우병우 라인'으로 불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공판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이날 시작된다.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최 전 차장은 추 전 국장이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관리된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 명단을 작성케 하고 이를 문체부에 통보해 실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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