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최근 경영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춘천지역 시내버스 업체 대동·대한운수가 기업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2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를 기해 대동·대한운수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동·대한운수는 지난 9일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회생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19일 심문을 열어 검토한 끝에 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허승진 현 대동·대한운수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는 취지다.
법원은 기업 경영상태, 재정파탄 원인, 청산가치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4월 19일까지다.
춘천시 관계자는 "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 해도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된다"며 "만약 비수익노선이 축소되면 희망택시를 대체 투입하고, 시내버스 운행 정지에 대해서도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yang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