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가구생계비 반영 놓고 노사 간 공방

입력 2018-01-26 19:22   수정 2018-01-26 19:26

최저임금에 가구생계비 반영 놓고 노사 간 공방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 오는 31일로 연기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 사무실에서 열린 2018년도 제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에 가구생계비 반영을 둘러싸고 노사 간 현격한 입장차를 보였다.
위원회는 이날 최저임금 제도개선 과제 6개 중 가구생계비 계측과 반영 방법, 업종·지역별 구분적용,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등 3개 과제를 놓고 전문가 TF(태스크포스)의 보고를 듣고 논의를 벌였다.
이 가운데 가구생계비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심의하자는 노동계의 제안에 대해 TF가 '현행대로 심의하고 가구생계비는 참고만 하자'는 의견을 보고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용자 측은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TF는 보고했고, 시간상 문제로 이와 관련한 논의는 다음 회의에서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제가 소득분배 개선과 저임금 해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지만,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다른 정책들과 연계돼야 실효성이 커질 것이라고 TF는 보고했다.
제2차 전원회의는 오는 31일 열린다. 핵심 현안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을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 3개 과제에 대한 TF 보고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2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종합토론 및 정리 작업에 들어간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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