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37명이 숨지고 151명이 부상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를 계기로 병원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일정 면적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만 화재 관련 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상 세종병원 같은 의료시설(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이어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그러나 세종병원은 5층 건물이지만 바닥면적이 224.69㎡여서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세종병원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프링클러와 옥내소화전 등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1층 응급실 쪽 CCTV 영상을 보면 병원 관계자들이 소화기를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소화기만으로 불을 끄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고령에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다수 모여 있는 병원 특성상 특수소방시설 설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소방 관련 법률을 보면 안전에 둔감한 측면이 있다"며 "환자들이 모여 있는 병원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필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병원 등 의료시설에 대한 대대적 조사와 소방시설 보강 설치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일반 병원에 대해서도 (설치 의무 확대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며 "일정 면적 요건이 필요한데, 어느 면적까지 축소해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병원 안에서 쓰는 매트리스, 커튼 등 용품과 내장재도 난연·불연재료를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화재는 순식간에 1층 전부를 삼킨데다 그 과정에서 연기가 심하게 번진 점 등은 병원에서 난연성 재료를 썼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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