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사범 선거권 제한, 가까스로 합헌

입력 2018-01-29 06:00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사범 선거권 제한, 가까스로 합헌
'선거운동 제한'도 간신히 합헌…5명 위헌 의견 냈지만 정족수 1명 모자라
"일률적 제한 부당하고 액수도 너무 낮아"…'출마 제한'은 전원 일치 합헌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가까스로 위헌 결정을 피하고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3호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다수였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났다.
공직선거법은 일반범죄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선거권을 제한하지만, 선거범죄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벌금 100만원으로 강화해 제한한다.
이에 대해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유남석 재판관은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법원이 선거범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형의 조건뿐만 아니라 선거권의 제한 여부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 이선애 재판관은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에 따라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모두 일률적으로 일정 기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벌금 100만원 기준도 지나치게 낮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선거범죄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한 선거법 60조 1항 3호도 재판관 5(위헌)대 4 의견으로 간발의 차로 효력을 유지했다.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유남석 재판관은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 제한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진성 소장과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 이선애 재판관은 "벌금 100만원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며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헌재는 다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선거범죄자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19조 1호에 대해선 "부정선거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선거 범죄로 당선 무효가 된 자 등에게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돌려받은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265조의2 1항도 재판관 5(합헌)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표] 공직선거법 각 조항에 대한 헌재 의견

┌────────────┬────────────┬───────────┐
│공직선거법 조항 │합헌│위헌 │
├────────────┼────────────┼───────────┤
│18조 1항 3호, 선거권 제 │4명 = 부정선거 소지 차단│5명 = 100만원 기준 지 │
│한 │을 위한 효과적 방법 │나치게 낮아 │
├────────────┼────────────┼───────────┤
│60조 1항 3호, 선거운동 │4명 = 부정선거 소지 차단│5명 = 100만원 기준 지 │
│제한│을 위한 효과적 방법 │나치게 낮아 │
├────────────┼────────────┼───────────┤
│19조 1호, 피선거권 제한 │9명 = 부정선거 소지 차단│- │
││을 위한 효과적 방법 │ │
├────────────┼────────────┼───────────┤
│265조의2 1항, 선거비용 │5명 = 선거범죄 억제, 공 │4명 = 재산권을 지나치 │
│반환│정한 선거문화 확립 취지 │게 제한 │
└────────────┴────────────┴───────────┘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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