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방서장 "현장 상황 담은 소방차 블랙박스 공개불가"

입력 2018-01-28 11:56  

밀양소방서장 "현장 상황 담은 소방차 블랙박스 공개불가"
"진화·구조 어떻게 했는지 정리…블랙박스 수사기관 요청시 제공 "

(밀양=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 최만우 밀양소방서장은 28일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화재가 일어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소방이 어떤 역할을 해서 구조작업을 했는지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소방서장은 이날 오전 세종병원 옆 2층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초기 진화·구조작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또 화재 최초 신고 직후 3분 만에 현장 출동한 선착대와 뒤따라 도착한 후착대가 진화·구조를 어떻게 했는지 소방차량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공개해달라는 취재진 요청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 서장은 "차량별 블랙박스 영상은 있다"면서도 "소방차량 영상장치 목적은 소방활동 정보 파악으로 본래 목적과 다르게 (불가피하게) 시민 신상도 담겨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민 앞에 하는 말이 거짓이라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을 것"이라면서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제가 판단했다. 수사기관에는 (요청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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