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5DBA1F7D7D000FA934_P2.jpeg' id='PCM20170807007346887' title='[삼성엔지니어링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삼성엔지니어링[028050]이 오만 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했던 사안이 양측 간 합의로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삼성엔지니어링과 오만 정부 간 분쟁 중재를 담당한 재판부는 양측 간 합의에 따라 중재를 종결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앞서 삼성엔지니어링은 2015년 오만 정부를 상대로 ICSID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한 국제분쟁 중재를 신청했다.
ISDS는 기업이 투자한 상대방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손해를 봤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제민간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3년 오만 국영 정유회사 ORPIC가 발주한 10억 달러(약 1조1천억 원) 규모의 플랜트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이후 공사기간 등을 놓고 협상이 틀어져 최종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
ORPIC는 최종 계약이 지연되자 삼성엔지니어링의 입찰보증서를 근거로 은행에 설정해놓은 '본드콜(계약이행보증금 회수)'을 행사했고, 삼성엔지니어링은 본드콜 행사가 적절치 않다며 국제분쟁 중재를 신청했다.
그동안 삼성엔지니어링은 입찰보증금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준비와 입찰 참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해 왔으나, 이번에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엔지니어링과 오만 정부의 분쟁 갈등이 잘 봉합됨에 따라, 삼성엔지니어링이 향후 오만에서 있을 수주전에서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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