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가능' 또는 '분연(分煙·흡연 장소 분리)' 표시를 할 경우 실내 흡연 허용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일정 규모 이하의 음식점에서는 실내에서 담배를 계속 피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금연 관련 법안을 정비 중이라고 NHK가 28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음식점 중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운영하고 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인 곳에서는 '흡연 가능' 혹은 '분연(分煙·흡연 장소와 금연 장소의 분리)' 표시를 할 경우 흡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음식점에는 20세 미만의 손님이나 종업원의 출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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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東京) 하계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간접흡연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당초에는 모든 크기의 음식점을 원칙적으로 금연 구역으로 정하고 흡연시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흡연자들과 정치권 일부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이 미진했다. 현재는 음식점에서의 금연 관련 법 규정은 없다.
후생노동성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에 처음 계획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내 금연을 실시하고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의료기관이나 학교, 행정기관의 부지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가열식 전자담배는 담배로 인정해 금연 구역에서는 피울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여당과 논의를 통해 흡연 가능 여부의 기준이 되는 음식점의 크기를 정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은 일본이 30%로 조사 대상 15개국 중 2번째로 높았다. 한국은 31%로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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