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화재로 18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평소 화재에 대비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2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인 의료시설에 해당하는 세종병원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한다.
세종병원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병원 총무과장 김모(38) 씨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시 행동 요령(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역할을 한다.
그러나 화재 발생 직후 상황을 보면 병원 측이 평소 화재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먼저 화재 현장에서 2층 입원 환자 6명이 1층 엘리베이터에 갇혀 숨진 채 발견된 점을 들 수 있다.
거동 불편자인 이들은 화재를 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오히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발생시 엘리베이터는 연기로 인한 질식 우려가 커 탑승을 절대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환자들이 대피 요령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기 안전교육이나 훈련이 실시됐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화재 신고가 지연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병원 화재시 행동 요령'을 보면 먼저 "불이야"라고 외치거나 화재 경보 비상벨을 울린 뒤 119에 우선 신고해야 한다.
그 뒤 근처 소화기 등을 이용해 진화하도록 하고 있다.
자칫 신고가 지연돼 더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종병원 1층 응급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최초 접수된 건 26일 오전 7시 32분께다.
그러나 경찰이 확보한 응급실 CCTV 영상을 보면 병원에서 연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CCTV에 기록된 시간상 7시 25분께였다.
경찰 측은 일단 CCTV에 기록된 시간이 실제 시간과 차이가 있을 경우를 고려, 다른 CCTV와의 대조 등을 통해 보정 작업을 거쳐 화재 발생 시간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세종병원이 사실상 자체 소방점검을 했고, 일부 점검에서 누전 위험성이 수 차례 감지됐는데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참사 이후 소방안전관리자인 김 씨를 상대로 한 차례 조사했다. 향후 안전관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도 추가 확인할 방침이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