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앞바다에서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혹등고래를 비롯한 대형 고래 2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28일 혹등고래 1마리와 밍크고래 1마리가 어선에 혼획됐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동구 주전항 동쪽 16㎞ 해상에서 조업하던 7.93t 통발어선 선장이 통발 줄에 걸려 죽어 있는 고래를 발견해 신고했다.
이 고래는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된 혹등고래로 길이 10.4m, 둘레 6.4m 크기였으며, 무게는 12.1t에 달했다.
혹등고래는 죽은 지 10일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금속탐지기 검사 등으로 불법포획 흔적이 없음을 확인해 고래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로 인계했다.
해경 관계자는 "혹등고래는 보호대상 해양생물이기 때문에 식용으로 거래될 수 없고, 연구 목적으로만 이용된다"고 말했다.
또 이날 오전 10시께 동구 방어진 동쪽 59㎞ 해상에서는 9.77t 연안자망어선이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해 신고했다.
밍크고래는 길이 5.4m, 둘레 2.8m 크기에 무게는 2t이다.
해경은 금속탐지기 등 검사 결과 고래에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선장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으며, 고래는 방어진수협에 3천100만원에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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