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와 성동구가 성수동 서울숲 북측 일대를 '붉은벽돌 마을 명소'로 꾸민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로 변경하고, 붉은벽돌로 건물을 지으면 최대 10.8∼36%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줄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지역은 붉은벽돌로 된 건축물이 68%나 차지하는 독특한 곳이다. 시는 붉은벽돌을 성수동을 상징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 저층 주거지 모범 관리 사례로 띄운다는 계획이다.
또 개별 가옥뿐 아니라 붉은벽돌로 된 공장과 창고 등 산업유산 건축물도 보전한다.
시는 우선 '붉은벽돌 건축물 심의위원회'를 꾸려 붉은벽돌 건축물 전환 시 공사비용의 2분의 1 내에서 최고 2천만원, 대수선·리모델링 시에는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성동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성동구 붉은벽돌 보전 및 지원조례'를 만들었고, 시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 가치가 높은 건물을 건축자산으로 지정·관리한다.
시는 이 밖에도 마을 기반 시설을 설치·정비하고, 성수동 나눔공유센터에 '붉은벽돌지원센터'를 만들어 마을건축가와 코디네이터를 운영한다.
특히 벽돌 건축물은 지진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리모델링이나 신축 시 건축·구조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국승열 서울시 주거재생과장은 "붉은벽돌 건축물과 붉은벽돌 경관을 주제로 마을을 가꾸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저층 주거지에 모범적인 관리모델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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