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채용비리, 중대한 범죄행위…좌시할 수 없는 사회악"

입력 2018-01-29 09:12   수정 2018-01-29 09:17

기재차관 "채용비리, 중대한 범죄행위…좌시할 수 없는 사회악"

"공공기관 채용비리 발붙이지 못하게 최선"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부정 청탁 등 부적절한 채용 관행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사회 출발선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써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회악"이라고 꼬집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 후 합동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의 마무리가 아닌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채용비리와 같은 특혜와 반칙이 우리 사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의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을 특별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 1천190개 기관·단체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천788건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83건은 수사 의뢰했고 255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채용비리 의심 사례 26건도 경찰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된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정합격자는 당사자가 검찰에 기소될 경우 즉시 퇴출할 계획이며 채용과 관련된 임직원이나 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일정 절차를 거쳐 퇴출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특정되면 구제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서고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 유죄가 확정되면 각 공공기관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비리 연루자 일벌백계, 비리요인 발본색원, 채용과정 완전공개 원칙 하에 과정에서 결과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채용비리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할 것"이라며 채용이 취소된 부정합격자는 앞으로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도 원천 박탈하고 채용비리 기관에도 경영평가 등급·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차관은 "상시 감독·신고 체계를 구축해 채용비리 사전 예방,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채용비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모든 채용과정을 대외 공개할 방침이라는 뜻도 밝혔다.
김 차관은 "채용절차별 상세정보 공시를 대폭 확대하고 매년 일제 점검을 통해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며 각 전형단계 외부 평가위원 참여 확대, 블라인드 채용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방 공공기관은 모든 채용 정보를 행정안전부를 통해 공개하고 내실 있는 인사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채용비리 신고자 포상금 지급(최대 2억원)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근절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탈락의 고배를 마시며 스스로 탓했을 수만 명 청년들과 그들을 간절하게 응원하고 안타까워했을 부모님들의 애절함과 정성을 생각하며 이번 개선 조치들을 차질 없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을 엄숙히 국민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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