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퇴적물 채취·수심 측정 특허 7건 등록

입력 2018-01-29 12:00  

국립환경과학원, 퇴적물 채취·수심 측정 특허 7건 등록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3∼12월 퇴적물 시료 채취와 수심 측정 기구에 관한 10건의 특허 출원을 진행해 이 가운데 7건을 이달 초 등록했다고 29일 밝혔다.
퇴적물 시료를 안전하고 쉽게 인양할 수중 부양 로프 기술 1건, 수심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표척(Staff·측량 기구) 관련 기술 2건, 유량측정 시 위험수위를 경보를 내려주는 기구 제작기술 1건, 퇴적물·조류 채취기구 제작기술 3건 등이다.
나머지 3건은 남조류 채집장치, 남조류 성장 잠재성 분석방법, 퇴적물 시료의 자동 체질기 등으로 특허 대기 중이다.
환경과학원은 특허 등록 10건이 끝나면 올 상반기부터 관련 특허기술이 적용된 시제품 기구를 현장에서 쓸 계획이다. 또 관려 기구를 제작하는 민간제조사에 특허기술을 양도해 관련 제품의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순주 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장은 "다년간 현장조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자의 안전과 현장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특허 개발을 추진했다"며 "이번 특허를 통해 현장 조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연구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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