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폴란드 '나치부역사 부정' 갈등 일단락(종합)

입력 2018-01-29 15:33  

이스라엘-폴란드 '나치부역사 부정' 갈등 일단락(종합)
'폴란드+나치수용소' 명칭금지에 '진실왜곡' 논쟁
양국 긴장완화 회담 약속…대통령, 법안 통과시 거부권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이스라엘과 폴란드가 28일(현지시간) 폴란드의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관련 법안으로 촉발된 양국간 외교적 긴장 확대를 피하기 위해 대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이 이날 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이날 밤 전화 통화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두 사람은 양국이 해당 법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기 위해 즉각 대화를 개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지난 26일 폴란드 하원이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를 점령했을 당시 운영했던 수용소 시설 등을 부를 때 '폴란드의'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작됐다.
해당 법안은 아우슈비츠 등 폴란드에 있는 나치 시절 강제 수용소를 '폴란드의' 수용소라고 부른 자에 대해서는 폴란드인이든 외국인이든 벌금 또는 최대 징역 3개월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나치 독일이 저지른 범죄 혹은 다른 반인도적, 반평화적 범죄와 전쟁범죄에 대해 폴란드 국민이나 국가에 책임이나 공동책임"을 돌리는 자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폴란드가 역사를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했다면서 즉각 반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앞서 이날 "이스라엘은 진실을 왜곡하고 역사를 고치고,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스라엘 외무부도 자국 주재 폴란드 대사 직무대행을 불러 항의했다.
폴란드 주재 이스라엘 대사 아나 아자리는 폴란드 PAP통신에 이번 법안으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폴란드인의 전쟁범죄 연루와 관련한 증언을 할 경우 기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번 법안이 외교적 마찰로까지 이어지자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해당 법안의 재검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의회 작업이 완료된 뒤 절차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최종 평가와 해당 법의 최종 형태에 대한 신중한 분석"을 내놓겠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폴란드 극우 정당이 장악한 의회가 통과시킨 이 법안이 발효되려면 상원 통과 뒤 대통령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폴란드 정부는 그동안 국제 미디어와 정치인들에게 나치의 악명 높은 학살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언급할 때 '폴란드의 수용소'라고 부르지 말 것을 요청했다.
폴란드 역시 나치의 침공과 점령으로 피해를 본 만큼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폴란드인들의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k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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