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쥬르, 필수품 공급가 최대 20% 인하…가맹점과 공정거래협약(종합)

입력 2018-01-29 16:42   수정 2018-01-29 18:30

뚜레쥬르, 필수품 공급가 최대 20% 인하…가맹점과 공정거래협약(종합)
김상조 "가맹본부·가맹점 상생은 필수를 넘어 숙명"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를 넘어 숙명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그랜드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뚜레쥬르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념은 상생이며 가장 절실한 분야는 가맹시장"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은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해 1년 단위로 체결하는 협약이다. 2016년 시작돼 현재 10개 가맹본부가 3만6천개 가맹점과 협약을 체결했다.
그는 1970년대 유가 파동으로 미국 가맹점주의 영업여건이 어려워지자,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지정 관행에서 벗어나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시장환경이 어려울수록 가맹시장의 상생은 더 강한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며 "상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를 넘어 숙명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뚜레쥬르의 협약에 대해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부 방안에 대해서는 "진일보된 상생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정거래협약은 제대로 된 상생협력으로 브랜드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한다는 점에 진정한 효용이 있다"며 "정부도 상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구입강제품목 개수 축소, 가맹금 수취 로열티 방식 전환 정도를 가맹본부 협약이행 평가요소로 새롭게 추가할 계획이다. 작년에 발표한 자율실천방안을 제대로 이행한 가맹본부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구입요구품목을 통해 챙기는 유통마진이나 판매장려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1분기 안에 가맹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뚜레쥬르가 가맹점과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에는 다음달 15일부터 빵 반죽 등 구입강제품목 300여개 공급가를 5∼20%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품목 300여개는 가맹점 전체 주문 금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재료로,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뚜레쥬르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최대한 자제하고,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10년의 두 배인 20년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이밖에 가맹점상생위원회와 본사 간 정기 간담회 개최,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판촉행사의 집행내역 공개 등이 포함됐다.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 관계자는 "구입강제품목 최대 20% 할인 등이 당장 사업적으로는 부담되지만, 멀리 보고 상생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구창근 CJ푸드빌 대표이사, 가맹점주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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