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무부는 3월 1일부터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 참가자들은 기존 3시간 교육과정에 더해 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가정폭력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시간 과정의 인권교육을 추가로 받게 된다.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지정한 7개국(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 국적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게 해당국 문화와 결혼비자 발급절차, 국제결혼 피해 사례 등을 안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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