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힘센' 中감찰위 본격 가동…공직비리 조사사건 첫 판결

입력 2018-01-29 11:54  

'더 힘센' 中감찰위 본격 가동…공직비리 조사사건 첫 판결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이 반부패 사정기구로 신설할 예정인 감찰위원회가 지방에서는 이미 가동되기 시작했다.
29일 중신망에 따르면 베이징(北京)시 퉁저우(通州)구 감찰위원회가 지난해 6월 적발 조사한 공직비리 사건이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이송돼 최근 비리 공무원에 대한 첫 판결이 이뤄졌다.
이는 지방에 설립된 감찰위원회의 조사 사건중 처음으로 법원 판결까지 이뤄진 사안이다.
사건은 퉁저우구에서 출납을 맡던 공무원 리(李)모씨가 2016년에 5차례에 걸쳐 은행 계좌에서 공금 761만 위안을 빼돌려 자기 계좌로 이체한 다음 주식 투기를 했다는 내용이다.
리씨는 원금을 돌려놓고 자진해 범법 행위에 대해 신고까지 했으나 베이징시 퉁저우구감찰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뒤 법원에서 공금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양완밍(楊萬明)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장은 전날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사건처리 결과를 밝히면서 감찰체제의 개혁이 본격화됐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방 감찰위원회의 시범 운용을 거쳐 오는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에 대한 전방위 감시가 가능한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16년 11월 베이징시와 산시(山西)성, 저장(浙江)성의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에 먼저 현지 사정기관이 통폐합된 감찰위원회가 설립된 뒤 지난해 10월부터 감찰위 설립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감찰위원회는 공산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 비(非) 공산당원 관료들의 비리 혐의에 대해 조사·심문·구금은 물론 재산 동결과 몰수 권한까지 부여받는 강력한 반부패 사정 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당-국가 체제에서 당 기율과 국법의 경계가 모호했던 문제를 일부 해소하면서 반부패 투쟁을 체계화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jo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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