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연기 통로 '불법 비가림막'…밀양시는 12년간 뭐했나

입력 2018-01-29 15:16  

세종병원 연기 통로 '불법 비가림막'…밀양시는 12년간 뭐했나
경찰 "연기 배출 막은 역할"…시 "5년 후 확인", 이후엔 이행강제금 부과만





(밀양=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돈벌이에 급급한 병원 무단증축이 화를 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은 29일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을 잇는 연결 통로에 설치한 불법 비 가림막 시설이 연기 배출을 막아 사상자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 통로에 설치한 비 가림막의 경우 연기가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통로 역할을 하면서 2층 창문을 통해 안쪽으로 유입됐다고 밝혔다.
병원은 이 연결 통로를 2006년 3월 증축한 후에 비 가람막을 무단으로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에 제출한 도면에는 비 가림막이 없었다.
시는 병원 측이 무단 증축한 비 가림막을 5년 후인 2011년에야 확인했다.
시는 이날 브리핑에서 병원이 무단으로 설치한 건축물은 단속 과정에서 적발이 쉽지 않아 주로 신고가 있어야 단속이 이뤄지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불법으로 건축한 비 가림막은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을 다리처럼 연결한 통로 위에 설치돼 있어 외부에서도 쉽게 눈에 띄게 돼 있다.
시가 뒤늦게 무단 증축한 불법건축물을 확인하고도 계속 이행강제금만 부과해온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비 가림막 등 무단 증축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2012년부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하고 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병원에 대한 행정대집행(철거)은 꿈도 꾸지 않았다.
시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병원 구역 내에 모두 12건에 284.53㎡의 불법 증축 사실을 확인하고도 6년간 3천여만원의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데 그쳤다.
이병희 밀양부시장은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원상 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며 "계속 개선이 안 되더라도 행정대집행(철거)이 의무규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은 밀양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 삼아 다중이용시설에 관해서는 규정 마련 등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규제 강화를 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choi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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