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제주도는 설을 앞두고 2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선물용, 제수용 축산물 가공·포장·판매업소인 대형마트, 식육 포장처리업소, 식육 수입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정 축산물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이 15년 만인 지난해 10월부터 허용됨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 시·도에서 생산한 닭고기 등을 들여와 제주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도 살핀다.
영업소별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간 경과 물품 판매 또는 표시 위반 행위, 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용 여부를 점검한다. 지난해 적발된 위반 업소 19개소에 대한 사후 점검도 한다.
특별단속반은 도, 행정시, 자치경찰단,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와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한다.
원예작물 저장성 높이는 플라스마 기술 보급
(제주=연합뉴스) 제주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농산물 저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원균과 나쁜 냄새를 감소시켜 저장성 향상에 효과가 높은 플라스마 기술을 보급한다.
플라스마 발생 장치는 진공 자외선램프를 이용해 광이온화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인체에 해가 없는 OH라디칼(수산기)을 발생시키는 첨단 장치다. 저온저장고 내에 에틸렌 가스와 부패균을 살균 분해해 원예작물 부패율을 줄여 저장성을 높여준다.
올해 9개소를 선정, 개소당 720만원(보조 500만원, 자부담 220만원)을 투입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제주시농업기술센터 근교농업담당(☎ 064-760-7751∼3)에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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