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전 정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쟁점법안 충돌 예고
밀양 화재·평창올림픽 놓고 여야 날선 공방에 '빈손국회'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2월 임시국회가 30일을 시작으로 한 달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각 당의 중점법안 입법화를 위한 여야 간 기 싸움이 예고된 가운데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평창 동계올림픽 등 현안을 놓고 여야 대립이 첨예한 상태라 벌써부터 정쟁 끝에 '빈손 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개회식과 함께 국무위원 출석요구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다음 날인 31일과 내달 1~2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 달 5~6일에 있을 예정이다.
분야별 대정부 질문은 다음 달 5~7일로 잡혔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 달 20일과 28일에 열린다.
30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도 열린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소방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임시국회 개회 전에 법사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밀양 화재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국회에 계류된 소방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 후 2월 임시국회 개의를 위해 30일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곧바로 이들 소방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도 있을 예정이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10시 정 의장 주재로 회동해 2월 임시국회 등 현안 관련 논의를 한다.
여당인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1야당인 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도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중점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는 상태다.
각 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에 더해 특위에서 논의 중인 개헌과 사법개혁도 2월 국회를 뜨겁게 달굴 문제지만, 개헌의 시기와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접점 모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밀양 화재 참사와 평창올림픽 등 현안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일 공방을 이어가면서 형성된 냉랭한 대치 전선이 풀리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쟁과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오명을 벗고 '할 일 하는' 민생입법 국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삶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률 처리,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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