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정의 실현 방안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TF는 국세청에 대주주의 경영권 편법 승계를 차단하기 위해 차명주식과 차명계좌,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 범위를 직계 존비속에서 6촌 이내의 친척과 4촌 이내 인척까지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많은 누리꾼들은 탈세를 막아야 한다는 정책 취지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 다만, 친인척 계좌까지 조회하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로 보인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네이버 아이디 'sunb****'는 "마음에 드는 정책입니다. 지지합니다", 'solc****'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zicb****'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공평과세 지지합니다"라며 공감했다.
'007f****'는 "강력한 방법을 더 찾아야 합니다", 'solc****'는 "상습체납자들 자기 이름 앞으로 재산 두지 않습니다. 이 정책 환영합니다"라며 찬성했다.
'supe****'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출국금지 시키면 어떨까요", 'zicb****'는 "탈세는 엄벌로 다스려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alsa****'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공공기관 및 행정 서비스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 여권 말소, 은행/증권/토지거래 중지, 인감증명/등초본 발급 중지, 국내외 활동을 못 하게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bat0****'는 "나라가 있어 그 안에서 돈을 벌고 편안하게 사시는 거니 기부는 못 할망정 세금이라도 체납하지 마시고 잘 좀 내주세요. 이 나라에서 돈을 번 거니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라에서도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더 철저하게 해서 체납하는 세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주세요"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친인척으로 금융자산 조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왔다.
네이버 사용자 'oooo****'는 "인권침해 아닌가. 친척 잘못 만난 사람은 무슨 죄임. 친하지도 않은 친척이라면", 'yhsw****'는 "현대판 연좌제다. 이건 민주주의에 반하는", 'powe****'는 "세금 추징에 대한 취지는 좋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음 네티즌 '바다'는 "배우자 조사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사촌에 육촌까지 조사한다? 이건 아니라고 본다. 이러면 악용할 소지가 크고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 '풍운'은 "연좌제냐? 이해는 하지만 민주사회에선 이러면 안 될 듯"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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