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강원도가 경북 해역 일방 편입"

입력 2018-01-29 16:45  

경북도의원 "강원도가 경북 해역 일방 편입"



(안동=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강원도가 경북 해역을 일방적으로 편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이주(울진) 경북도의원은 29일 297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도가 2016년 6월 경북 울진 고포마을 앞바다 일부를 어로 금지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강원 해양경찰이 이곳에서 조업하는 어선을 단속했다"며 "경북도는 지금껏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상경계는 법률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한다.
다만 그동안 관습으로 경북과 강원은 육상 행정경계인 고포마을 고포하천을 기준으로 북위 37도 8분 46초를 경계로 삼았다.
그러나 강원도는 2016년 일방적으로 기존 경계에서 남쪽인 울진 해역으로 123m 진입한 북위 37도 8분 42초를 경계로 하는 어로 금지수역을 지정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강원도는 삼척 호산항 인근에 LNG 발전소를 건설하며 가스 운반선 항로를 지정하고자 이같이 정했다.
어로 금지수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서 수산 동식물 포획, 채취, 양식을 못 한다.
또 금지수역 지정을 모르는 어선이 해당 지역에서 어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불이익을 받는다.
올해 들어서만 울진 어선 3척이 이 수역에서 조업하다가 적발돼 조업정지 등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황 의원은 "고포어촌계 마을 협동양식어장 일부를 소멸 보상받고 강원도가 고시까지 했는데도 경북도가 몰랐다는 사실이 실망스럽다"며 "안일한 행정이 결국 우리 어민 피해로 이어진 만큼 도지사가 나서서 일방으로 빼앗긴 경북 바다를 되찾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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