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증시 교란' 허위정보 전파 블로거에 3천300만원 벌금

입력 2018-01-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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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증시 교란' 허위정보 전파 블로거에 3천300만원 벌금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의 최고 증권감시기구가 허위정보를 퍼트려 증시 혼란을 초래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거에 대해 20만 위안(약 3천37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관영 신화통신과 글로벌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인터넷매체 종사자인 유명 블로거 차오(曺) 씨에 대해 증시 교란의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 상한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차오는 작년 11월 자신의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微信·위챗) 계정에 금융기관들과 부동산개발업자들이 증감회에서 사적 모임을 가졌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주식시장에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화통신은 차오 씨가 웨이신 계정의 지인에게서 2018년 금융기구 회의 요록 문서를 받아 이런 글을 작성했고 인터넷을 통해 허위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증감회는 당시 모임이 단지 정례적인 회합이며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다고 해명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신화통신은 실제로 회의 요록 상의 회의가 중국지수(指數)연구원에서 금융기구 및 부동산개발업체에 요청해 개최한 것으로 이미 7차례 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가오리(高莉) 증감회 대변인은 자본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의 신빙성과 정확성이 필수적이라고 전제,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 웨이신 등의 뉴미디어는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뉴미디어와 사회관계망서비스는 투자자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인기있는 무대가 됐으며 동시에 그릇된 행동으로 이끄는 도구이기도 하다"면서 "인터넷기업 텅쉰(騰訊·텐센트)이 작년 정화 캠페인을 벌여 1천개 이상의 시장 관련 엉터리 계정을 폐쇄했다"고 전했다.

reali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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