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설 선물세트에 평창 감자술 포함

입력 2018-01-29 19:06   수정 2018-01-29 19:20

청와대, 설 선물세트에 평창 감자술 포함

개정 전 청탁금지법 가액 5만원에 단가 맞춰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이름으로 발송할 설 선물세트의 내용물을 확정했다.
이번 설 선물세트에는 강원 평창 감자술(서주·薯酒)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문 대통령이 제사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올해 선물세트에 전통주를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주는 감자가 국내에 들어온 조선 후기부터 제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제 강점기에 밀주 단속으로 한동안 맥이 끊겼다가 1990년대에 강원도 평창 일대에서 다시 주조되기 시작했다.
서주를 제외한 다른 품목은 지난해 추석 때와 비슷하게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역 특산물 중 품질이 잘 관리된 제품을 농협을 통해 추천받아 지역별로 고르게 배치했다"고 말했다.
<YNAPHOTO path='PYH2017121308910001301_P2.jpg' id='PYH20171213089100013' title='다정한 모습의 대통령 내외' caption='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
지난 추석 때 청와대는 경기 이천 햅쌀과 강원 평창 잣, 경북 예천 참깨, 충북 영동 피호두, 전남 진도 흑미 등 다섯 종류의 농산물이 담긴 선물세트를 마련했다.
이번 설 선물세트는 국산 농산물로 구성돼 최근 시행령이 개정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까지 구성할 수 있으나, 청와대는 개정 전 가액인 5만 원에 단가를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설 선물 발송 대상은 추석 때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추석 때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과 5부 요인, 정계 원로,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공직자, 종교·문화계 인사, 국가 유공자, 소외계층 등 약 7천 명에게 추석 선물을 발송했다.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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